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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 프리랜서

일본 IT 프리랜서 프리랜서법 (계약 명시사항, 60일 지급 규칙, 계약 종료 30일 전 예고)

by 오오지마낭인 2026. 9. 29.

계약서를 받으면 단가와 정산폭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약서에 무엇이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하는지, 지급일이 어디까지 늦어져도 되는지, 갑자기 "다음 달부터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에는 이 질문들에 답하는 법이 있습니다. 통칭 프리랜서법, 정식 명칭은 「特定受託事業者に係る取引の適正化等に関する法律」입니다.

예전에는 계약서를 받으면 가장 먼저 단가와 정산폭, 계약 기간 정도만 확인했습니다. 지급 조건이나 계약 종료에 관한 문구도 읽기는 했지만, 대부분 회사나 에이전트가 정한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프리랜서 관련 제도를 찾아보면서 계약 조건의 명시나 보수 지급 시기처럼, 단순한 관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 중 일부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계약서를 받을 때 금액뿐만 아니라 지급일과 계약 종료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게 됐습니다.

 

프리랜서법

먼저, 내가 이 법의 보호 대상인가

이 법은 2023년 5월 12일에 공포되었고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mhlw中小企業庁

보호 대상인 "프리랜서"의 범위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종업원을 쓰지 않는 개인, 또는 대표자 한 명 외에 다른 임원도 종업원도 없는 법인이면 해당됩니다. 즉 개인사업주로 일하는 경우는 물론, 1인 법인(마이크로 법인)을 세운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종업원을 쓴다"는 기준은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이면서 31일 이상 고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입니다. JftcJftc

일본 IT 프리랜서 대부분은 에이전트와 준위임 계약을 맺고 현장(겐바)에 들어갑니다. 이 구조에서 나와 직접 계약하는 상대, 즉 에이전트가 법에서 말하는 "발주사업자"가 됩니다. 에이전트는 보통 직원이 있는 회사이므로, 아래에서 설명하는 의무 대부분이 에이전트에게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어떤 의무가 적용되는지는 계약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발주사가 직원이 있는 경우, 위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2·4·6번 의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면 여기에 3번이 추가되고, 6개월 이상이면 1번부터 7번까지 전부 적용됩니다. 3개월 단위 갱신이 흔한 IT 안건이라도 같은 현장에서 계속 갱신해 왔다면 6개월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지 따져볼 만합니다. Jftc

계약 조건은 반드시 "글로" 받아야 한다

면담 후 에이전트에게 "단가 ○○만 엔으로 확정됐어요"라고 전화로 듣고 끝난 적이 있다면, 그건 법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업무를 위탁하면 즉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메일, SNS 메시지 등)으로 거래 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구두로 전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Jftc

명시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사업자와 프리랜서의 명칭, 업무를 위탁한 날, 업무 내용, 납품·작업 기일, 납품·작업 장소, 검사 완료 기일(검사하는 경우), 보수액과 지급기일, 금전 외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입니다. Jftc

여기서 IT 프리랜서가 특히 봐야 할 함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계약서가 있다고 끝이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서를 체결했더라도 명시 사항이 모두 적혀 있지 않다면 조건 명시로서 불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형식은 자유로워서, 메일에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도 가능하고 문서 이름이 꼭 "계약서"일 필요도 없습니다. JftcJftc

둘째, 지급일 표기 방식입니다. "~까지", "~이내" 같은 표현은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할 수 없어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翌月末日まで」라고만 되어 있다면 담당자에게 확인해 볼 이유가 됩니다. Jftc

[경험 보충: 실제로 받은 注文書·契約書에 어떤 항목이 적혀 있었는지, 빠진 항목이 있었는지]

지급 기간 30일·40일·50일, 법적 상한은 어디인가

이전 글 「일본 IT 프리랜서 지급 기간」에서 사이트(支払サイト)의 차이를 다뤘는데, 그 숫자에는 법적 상한이 있습니다. 보수 지급기일은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가능한 한 짧게 정하고, 그 기일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Jftc

그렇다면 월 단위로 정산하는 준위임 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을 세는 걸까요. 법 해석 가이드라인에는 연속해서 제공되는 역무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월 단위 마감 후 지급한다는 합의가 사전에 계약 통지에 명확히 적혀 있고, 보수액이나 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공하는 역무가 같은 종류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마감 기간의 말일에 역무가 제공된 것으로 보고 그날부터 60일(2개월)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Gyoumuitakukeiyakusho

매월 말 마감, 30~50일 사이트라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재위탁 예외"입니다. 원청 → 1차 → 에이전트 → 나로 내려오는 상류 구조에서는 에이전트도 위에서 돈을 받아야 나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재위탁이라는 사실, 원래 위탁자의 명칭, 원래 위탁 업무의 대가 지급기일을 명시한 경우에 한해, 원래 위탁 업무의 지급기일부터 30일 이내로 지급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Jftc

즉 사이트가 60일을 넘는다고 무조건 위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계약 조건에 이 세 가지가 적혀 있지 않은데 지급이 60일을 넘긴다면 예외를 적용받을 근거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사이트가 긴 안건을 제안받았다면 "재위탁 명시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 더 기억해 둘 것은 청구서 제출과의 관계입니다. 청구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정한 지급기일까지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작성을 깜빡했으니 지급이 한 달 밀린다는 식의 운영은 발주사 측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원활한 처리를 위해 청구서는 제때 내는 게 좋습니다. Jftc

한 달 이상 계약이라면 금지되는 7가지 행위

1개월 이상 업무를 위탁한 경우 7가지 행위가 금지됩니다. 수령 거부, 보수 감액, 반품, 부당하게 낮은 보수 책정(買いたたき), 구입·이용 강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부당한 업무 내용 변경·재작업입니다. Jftc

IT 프리랜서에게 가장 현실적인 것은 보수 감액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찬금 징수나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명목·방법·금액을 불문하고 모든 감액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합니다. 특히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발주사가 부담하기로 명시했던 교통비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보수 감액에 해당합니다. 출근형 안건에서 교통비 별도 지급을 약속받았다면 이 부분도 챙겨볼 가치가 있습니다. JftcJftc

정산폭 계산에 따른 공제는 어떨까요. 제 해석으로는, 계약 시점에 정산폭과 공제 단가가 명시되어 있고 그 계산대로 줄어든 것이라면 합의된 산정 방식을 적용한 결과이지 "사후 감액"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계약 후 발주사 사정으로 단가를 일방적으로 깎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산폭 160~180」 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산폭은 오퍼 단계에서 문서로 확정해 두는 것이 이 법의 보호를 받는 데에도 유리합니다.

안건 공고의 단가, 정확해야 한다

에이전트 사이트의 "월 단가 ~90만 엔" 같은 표기도 규율 대상입니다. 광고 등으로 프리랜서 모집 정보를 제공할 때는 허위나 오해를 부르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되며, 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 예로 의도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보수를 표시하는 것, 예시에 불과한 보수를 확약된 것처럼 표시하는 것, 모집이 끝난 뒤에도 공고를 계속 게시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JftcJftc

모든 "최대 단가" 표기가 위법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 단가와 실제 제안 단가가 크게 차이 난다면, 그 차이의 이유를 물어보는 것이 전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근거는 됩니다.

[경험 보충: 공고 단가와 실제 제시 단가가 달랐던 경험이 있다면]

6개월 이상 일했다면, 계약 종료는 30일 전에 통보받아야 한다

「공백기」 글에서 현장 방침 변경으로 계약이 끝난 이야기를 썼는데, 이 부분이 바로 그 상황과 연결됩니다. 6개월 이상 업무를 위탁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거나 갱신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30일 전까지 서면·팩스·메일 등으로 예고해야 합니다. 또한 예고 후 계약 만료까지 사이에 프리랜서가 이유를 요청하면 발주사는 지체 없이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JftcJftc

여기서 "갱신하지 않는 것"의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사가 갱신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Jftc

다만 예외도 있으니 기대치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예고가 필요 없는 경우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재위탁 구조에서 상류 사업자의 계약 해제로 즉시 해제할 수밖에 없는 경우, 위탁 기간이 30일 이하처럼 짧은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상류 구조에서 원청이 갑자기 계약을 끊은 경우라면 에이전트에게 예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이유 개시를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음 안건을 찾을 때 공백기를 설명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Jftc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말해야 하나

이 법은 발주사에 대한 제재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위반 시 발주사는 행정 조사를 받고, 지도·조언이나 필요한 조치 권고를 받으며, 권고에 따르지 않으면 명령과 기업명 공표, 명령에도 따르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Jftc

프리랜서가 이용할 수 있는 창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프리랜서와 발주사 간 거래 트러블을 변호사에게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는 「フリーランス・トラブル110番」이고, 다른 하나는 행정기관에 위반을 신고하는 창구로,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청·후생노동성이 공통 온라인 신고 양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中小企業庁中小企業庁

신고하면 다음 안건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이 부분도 막고 있습니다. 프리랜서가 행정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이후 거래를 끊는 등 불이익하게 취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Jftc

계약서 받을 때 5분 체크리스트

오퍼를 받았을 때 이것만 확인해도 대부분의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조건이 메일이나 문서로 왔는가 (전화 통보만으로 끝나지 않았는가)
  • 지급기일이 「○月○日」처럼 특정 가능한 날짜로 적혀 있는가
  • 사이트가 월말 마감 후 60일을 넘는다면, 재위탁 사실·원청 명칭·원청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 정산폭, 초과·공제 단가, 교통비 부담 여부가 문서에 적혀 있는가
  • 같은 현장에서 6개월 이상 갱신해 왔다면, 종료 통보가 30일 전에 문서로 왔는가

법을 안다고 해서 에이전트와 대립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대부분의 에이전트는 이미 이 법에 맞춰 계약서 양식을 바꿨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계약서가 그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단가 협상이나 계약 종료 같은 민감한 대화를 감정이 아니라 근거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요즘은 계약서를 받으면 단가와 정산폭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 기간과 지급일, 중도 해지 조건까지 한 번씩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도 내가 어떤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약을 대하는 느낌이 꽤 달라졌습니다.

※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은 아래 상담 창구나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인 법인(마이크로 법인)으로 계약하고 있는데, 저도 보호 대상인가요?

A. 네, 대상입니다. 법에서 말하는 프리랜서에는 종업원이 없는 개인뿐 아니라, 대표자 한 명 외에 다른 임원도 종업원도 없는 법인도 포함됩니다. 법인화했다고 해서 보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주라도 주 2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일정 사유가 있으면 예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30일 전 예고는 못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팸플릿은 계약에 그런 조항을 넣었더라도 법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곧바로 예고가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계약서 조항보다 법이 우선한다고 보면 됩니다. 법이 인정하는 예외(재해, 상류 사업자의 계약 해제, 30일 이하 단기 계약 등)는 본문 5번 항목을 참고하세요.

 

Q. 조건을 메일로만 받았는데, 종이 계약서를 달라고 해도 되나요?

A. 됩니다. 발주사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전자적 방법으로 명시한 경우 프리랜서가 서면 교부를 요청하면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서면을 줘야 합니다. 참고로 SNS로 받는 경우 DM처럼 특정인에게 보내는 메시지 기능은 인정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는 타임라인 게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계약할 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괜찮은가요?

A. 정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절차가 있습니다. 위탁 시점에 정하지 못한 이유와 결정 예정일을 먼저 명시하고, 내용이 정해지면 즉시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처음 명시와 추가 명시의 관련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단가는 나중에 정하자"는 말만 듣고 현장에 들어갔다면, 언제 확정되는지 메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자료 (1차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