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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 프리랜서

일본 IT 프리랜서 인보이스 2割特例 종료 (3割特例, 簡易課税, 에이전트 70% 공제)

by 오오지마낭인 2026. 9. 29.

인보이스 등록을 하고 "2割特例 덕분에 소비세 부담이 생각보다 적네" 하고 넘어갔던 분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2割特例가 올해분으로 끝납니다. 동시에 인보이스 미등록 프리랜서와 거래하는 에이전트 쪽 부담도 10월 1일부터 커집니다. 등록한 사람과 안 한 사람 모두에게 영향이 있는 변화라, IT 프리랜서 입장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내 세금이 대략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될 당시에는 저도 등록을 해야 할지 잠깐 고민했습니다. 주변 프리랜서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는데, 거래 중인 에이전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연락이 오면서 결국 등록하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당시에는 2割特例가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소비세 부담이 크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보이스

2割特例 다음은 3割特例: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나 늘어나나

2割特例가 끝난다고 바로 일반 계산으로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개인사업주에게만 새로운 완충 장치가 생겼습니다. 인보이스 등록으로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가 된 개인사업주는 2027년분·2028년분 소비세 확정신고에서 납부 세액을 매출 세액의 3할로 할 수 있습니다(출처: 국세청 令和8年度税制改正特集). 이것이 3割特例(さんわりとくれい)입니다.

여기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법인 여부입니다. 법인은 3割特例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1인 법인(마이크로 법인)으로 계약하고 계신 분은 2割特例가 끝나면 곧바로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사업주라도 조건이 있습니다. 국세청이 밝힌 주요 요건은 개인사업주일 것, 기준기간(적용받는 해의 2년 전)의 과세매출이 1,000만 엔 이하일 것, 인보이스 발행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2027년분이라면 2025년, 2028년분이라면 2026년 매출이 기준입니다. IT 프리랜서에게 가장 현실적인 벽이 바로 이 1,000만 엔입니다. 월 단가가 80만 엔대 후반을 넘어가면 연 매출이 이 선 근처에 오기 때문에, 2025년 실제 매출부터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요. 월 단가 80만 엔(세금 별도), 연 매출 960만 엔, 소비세 10%로 단순 계산하면 매출 세액은 96만 엔입니다. 2割特例라면 약 19.2만 엔, 3割特例라면 약 28.8만 엔을 내게 됩니다. 연간 약 10만 엔, 월로 나누면 8천 엔 정도 차이입니다. 국세·지방세 구분이나 단수 처리를 생략한 개략 계산이지만, 방향을 잡기에는 충분한 숫자입니다. 다행히 사무 부담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3割特例는 매출 세액만 알면 계산할 수 있어서 매입 인보이스를 보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 2割特例: 개인사업주는 2026년분(2027년 3월 신고)이 마지막
  • 3割特例: 개인사업주만, 2027년분·2028년분 적용
  • 기준: 적용 연도 2년 전의 과세매출 1,000만 엔 이하
  • 법인(1인 법인 포함): 3割特例 대상 아님
  • 월 80만 엔 기준: 연 약 19.2만 엔 → 약 28.8만 엔 (개략)

요약: 개인사업주라면 2027년부터 소비세 납부액이 매출 세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납니다. 법인이거나 2년 전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었다면 3割特例 자체를 받을 수 없으니 먼저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割特例 이후의 선택지: 簡易課税는 언제, 어떻게 넘어가나

3割特例도 2028년분으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간이과세(簡易課税, かんいかぜい) 또는 일반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란 매출 세액에 업종별로 정해진 "간주 매입률(みなし仕入率)"을 곱한 금액을 매입 세액으로 보고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실제 경비를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되는 대신, 업종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비스업은 제5종으로 간주 매입률이 50%입니다. IT 프리랜서의 업무는 제5종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종이라고 가정하고 앞의 예시에 대입하면, 96만 엔 × (1 − 50%) = 약 48만 엔입니다. 2割特例 때의 약 19.2만 엔과 비교하면 30만 엔 가까이 늘어나는 셈입니다. 일반과세는 실제 경비에 포함된 소비세를 공제하는 방식인데, IT 프리랜서는 매입 경비가 적은 편이라 대부분 간이과세보다 불리합니다.

방식적용 시기연간 납부액(월 80만 엔 기준, 개략)
2割特例 ~2026년분 약 19.2만 엔
3割特例 2027·2028년분 약 28.8만 엔
간이과세 제5종 2029년분~ (선택 시) 약 48만 엔

간이과세로 넘어가는 절차도 이번에 완화됐습니다. 원래는 적용받을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신고서(消費税簡易課税制度選択届出書)를 내야 하는데, 2割特例나 3割特例를 적용받은 다음 과세기간에 간이과세로 가려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면 해당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8년분까지 3割特例를 쓰고 2029년분부터 간이과세로 간다면, 2029년분 신고기한까지만 신고서를 내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간이과세는 한 번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속 적용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 간이과세: 매출 세액 × 업종별 간주 매입률만큼 공제
  • IT 업무는 제5종(50%)인 경우가 많음 (업무 내용에 따라 확인 필요)
  • 특례 적용 다음 과세기간이면 신고기한까지 신고서 제출로 전환 가능
  • 한 번 선택하면 원칙적으로 2년간 계속 적용

요약: 2029년 이후 간이과세로 넘어가면 월 80만 엔 기준 소비세가 2026년 대비 약 2.5배가 됩니다. 신고서 제출 기한은 완화됐지만, 늘어나는 금액은 지금부터 자금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보이스 미등록이라면: 에이전트 70% 공제가 단가에 미치는 영향

인보이스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에게도 이번 10월은 중요한 시점입니다. 직접 세금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계약 상대인 에이전트의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보수에 포함된 소비세 상당액을 자기 소비세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상대가 인보이스 미등록자면 원칙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경과조치로 일부만 공제가 허용되어 왔습니다. 이 경과조치가 2년 연장되면서, 2026년 10월부터 2년간 70%, 2028년 10월부터 2년간 50%, 2030년 10월부터 1년간 30%로 내려가고, 2031년 10월 이후에는 0%가 됩니다. 원래는 이번 10월에 바로 50%로 떨어질 예정이었는데 완만하게 조정된 것입니다.

숫자로 보면 체감이 됩니다. 월 80만 엔 + 소비세 상당 8만 엔을 받는 미등록 프리랜서라면, 에이전트가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이 월 1.6만 엔(20%)에서 2.4만 엔(30%)으로 늘어납니다. 2028년 10월이면 4만 엔, 2031년 10월이면 8만 엔 전액이 됩니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이 차이를 어디선가 메워야 하니, 계약 갱신 때 "미등록이라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거나 "등록을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이때 알아 둘 것이 프리랜서법입니다. 이미 정한 이번 달 보수를 사후에 깎는 것은 금지된 "보수 감액"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출처: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프리랜서법 특설 사이트). 단가 조정은 다음 계약 조건을 새로 협의할 때의 이야기라는 점을 구분해 두면 대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도 인보이스 제도가 시작될 무렵 에이전트에서 등록 여부를 확인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당장 단가가 바뀌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미등록 상태가 계속되면 향후 계약 조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결국 단가만 볼 게 아니라 소비세까지 포함해서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을 계산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 2026년 10월~: 에이전트 공제 70% (공제 불가분 30%)
  • 2028년 10월~: 50% / 2030년 10월~: 30% / 2031년 10월~: 0%
  • 월 80만 엔 기준 에이전트 부담 증가분: 월 1.6만 → 2.4만 엔 (개략)
  • 이미 확정된 보수의 사후 감액은 프리랜서법상 금지 대상

요약: 미등록 프리랜서는 직접 세금이 늘지 않아도, 에이전트의 부담이 단계적으로 커지면서 단가 협상에 영향이 옵니다. 공제율이 0%가 되는 일정까지 정해져 있으니, 등록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실수령액을 지금 한 번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割特例를 쓰다가 3割特例로 바꾸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국세청 자료상 3割特例는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주가 확정신고에서 적용하는 특례로 안내되어 있으며, 별도 사전 신고서 제출은 요건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서 양식과 절차는 2027년분 신고 시점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2.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은 해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해를 기준기간으로 하는 과세기간에는 3割特例를 적용받을 수 없고, 일반과세 또는 간이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기준기간은 적용받는 해의 2년 전이므로, 2025년 매출이 1,000만 엔을 넘었다면 2027년분에는 3割特例를 쓸 수 없습니다.

Q3. 3割特例와 간이과세 중 무조건 3割特例가 유리한가요?

IT 프리랜서처럼 간이과세 제5종(간주 매입률 50%)에 해당하는 경우는 3割特例 쪽이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국세청도 업종이나 매입 상황에 따라서는 간이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안내하니, 부업으로 다른 업종 매출이 있는 분은 따로 계산해 보세요.

Q4. 1인 법인인데 2027년부터 소비세가 확 늘어나나요?

법인은 2割特例가 2026년 9월 3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이고, 그 이후 연장은 없습니다. 결산월에 따라 2割特例 종료 시점이 개인과 다르니, 결산월 기준으로 언제부터 일반과세나 간이과세로 넘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실제 신고는 세무서나 세리사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