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일 때는 후생연금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졌지만, 프리랜서가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직접 냅니다. 2026년도 기준 월 17,920엔, 1년이면 21만 엔이 넘는 돈이라 "그냥 매달 내는 것" 말고 더 나은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면 한 가지 더 따져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돌아가게 되면 일본에 낸 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인은 다른 많은 나라 사람들과 달리 일본과 한국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일본에서 내느냐에 따라 선택이 달라집니다. 보험료를 아끼는 방법부터 귀국 시 처리까지 정리해 봤습니다.
저도 프리랜서로 전환하고 국민연금 고지서를 직접 받아보니, 회사원 때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것과는 체감이 꽤 달랐습니다. 매달 직접 내야 하는 돈이 되니 그때부터 할인이나 납부 방법도 찾아보게 됐습니다.

2년에 1.7만 엔 아끼기: 前納 할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6년 4월~2027년 3월 월 17,920엔, 2027년 4월~2028년 3월 월 18,290엔입니다. 이 보험료는 미리 몰아서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前納(ぜんのう, 선납) 제도입니다.
할인 폭이 가장 큰 것은 계좌이체로 2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2년 전납」입니다. 2026년도 2년 전납은 계좌이체로 417,150엔이고, 매월 내는 것보다 17,370엔이 쌉니다(출처: 日本年金機構 国民年金保険料の「2年前納」制度).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2년 전납하면 할인액은 16,010엔입니다. 1년 전납이나 6개월 전납도 있지만 할인액은 더 작고, 매월 계좌이체라도 당월 말 인출(早割)을 선택하면 월 60엔 할인됩니다.
프리랜서에게 前納의 장점은 할인만이 아닙니다. 앞서 쓴 영주권 글에서 "기한 내 납부"가 심사의 핵심이라고 했는데, 2년치를 미리 내 두면 그 기간 동안 연금 체납이 생길 여지가 아예 없어집니다. 안건 공백기에 현금이 빠듯해져도 연금 기록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2년 전납은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계좌이체는 보통 매년 2월 말 전후), 일본연금기구 안내나 연금사무소에서 미리 확인해 두세요.
- 2026년도 월 17,920엔 / 2027년도 월 18,290엔
- 계좌이체 2년 전납: 417,150엔 (17,370엔 할인)
- 현금·카드 2년 전납: 16,010엔 할인
- 매월 계좌이체 早割: 월 60엔 할인
- 前納하면 기간 중 체납 위험이 사라짐 (영주권 대비에도 유리)
요약: 현금 여유가 있다면 계좌이체 2년 전납이 가장 유리합니다. 할인보다 더 큰 장점은 2년 동안 "납부 기한을 놓칠 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월 400엔으로 2년 만에 본전: 付加年金
付加年金(ふかねんきん, 부가연금)은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 즉 프리랜서·자영업자만 가입할 수 있는 작은 추가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월 400엔을 더 내면, 나중에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때 "200엔 × 부가보험료를 낸 개월 수"만큼 연금액이 매년 늘어납니다.
계산해 보면 구조가 단순합니다. 10년(120개월) 동안 부가보험료를 내면 총 48,000엔을 내고,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매년 200엔 × 120 = 24,000엔이 더해집니다. 즉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2년이면 낸 돈을 회수하고, 그 이후는 전부 이득입니다. 물가에 연동되지 않는 정액이라는 점은 있지만, 금액 대비 효율은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다만 함께 알아 둘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앞서 쓴 퇴직금 글에서 다뤘듯 iDeCo 한도는 부가보험료와 합산됩니다. 2026년 12월 이후 기준으로 부가보험료를 내면 iDeCo 한도는 75,000엔이 아니라 74,000엔이 됩니다. iDeCo를 한도까지 채우는 사람이라면 1,000엔 차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연금기금에 가입한 사람은 부가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부가연금은 일본 노령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가입해 수급 자격을 얻을 계획이 아니라면, 부가보험료는 아래에서 설명할 탈퇴일시금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까지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대상: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프리랜서·자영업자)
- 부담: 월 400엔
- 수령: 연 200엔 × 납부 개월 수 (연금 수령 2년이면 본전)
- iDeCo 한도와 합산 (부가 가입 시 74,000엔)
- 국민연금기금과는 동시 가입 불가
요약: 付加年金은 일본에서 연금을 받을 사람에게는 가성비 최고의 상품입니다. 반대로 일본 연금 수급 자격을 채울지 불확실하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 돌아간다면: 한국인 탈퇴일시금
여기서부터가 한국인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본은 여러 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고, 많은 협정에는 두 나라의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해 수급 자격을 채울 수 있게 해 주는 "기간 통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연금기구는 영국, 한국, 중국, 이탈리아와의 협정은 "보험료 이중 부담 방지"만 다룬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일 협정은 2005년 4월 발효됐고, 가입 기간 통산을 할 수 없는 협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한국인은 일본에서 7년, 한국에서 20년을 냈다고 해서 일본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일본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일본 연금 가입 기간만으로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이 10년에는 회사원 시절 후생연금 기간과 프리랜서 시절 국민연금 기간이 모두 들어갑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귀국하면 「탈퇴일시금(脱退一時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일정 기간 일한 외국인이 노령연금 수급 자격(원칙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귀국할 때 낸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청구 기한은 마지막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잃은 날(그때 일본에 주소가 있었다면 주소가 없어진 날)부터 2년 이내입니다.
문제는 돌려받는 금액의 상한입니다. 2021년 4월 개정으로 계산 기준 상한이 36개월(3년)에서 60개월(5년)으로 늘었습니다. 이후 2025년 6월 공포된 연금제도 개정법에서 이 상한을 5년(60개월)에서 8년(96개월)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에 대해서는 정보가 엇갈립니다. "2026년 4월 시행"이라고 쓴 글이 많지만, 최근 해설 중에는 이 규정의 시행일이 "공포 후 4년 이내에 정령으로 정하는 날"이고 2026년 8월 시점에도 일본연금기구 공식 안내는 여전히 60개월 상한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것도 있습니다. 실제 청구 전에는 반드시 일본연금기구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개정에서 새로 생긴 제한도 있습니다. 재입국허가(간주 재입국허가 포함)를 받고 출국한 경우, 그 허가의 유효기간 안에는 탈퇴일시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재입국하지 않은 채 허가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한국에 가서 일시금부터 받자"는 식은 어려워지는 셈입니다.
정리하면, 한국인 IT 프리랜서의 일본 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이렇게 갈립니다.
일본 가입 기간 귀국 시
| 6개월 미만 | 탈퇴일시금 대상 아님 |
| 6개월 이상 ~ 10년 미만 | 탈퇴일시금 청구 가능 (상한 5년분, 8년 상향 시행일 확인 필요) |
| 10년 이상 | 탈퇴일시금 대상 아님, 일본 노령연금 수급 자격 |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손해 구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5년을 넘게 내고 10년이 되기 전에 귀국하면, 5년을 넘는 기간의 보험료는 일시금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10년을 채우면 일시금 대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일본에서 7~9년째인 사람이라면, 귀국 시기를 정할 때 "10년을 채울 것인가"가 생각보다 큰 변수가 됩니다.
저는 일본에서 납부한 연금 기간이 이미 길어져서, 귀국하면서 탈퇴일시금을 받기보다는 10년을 채워 일본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하는 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을 살리는 편이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 한일 협정에는 가입 기간 통산이 없어서 한국인은 일본 연금 10년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5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귀국하면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일본 가입 기간을 계산해 보고 귀국 시기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원 시절 후생연금 기간도 10년에 들어가나요?
A. 네.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보는 가입 기간에는 후생연금과 국민연금 기간이 모두 포함됩니다. 회사원으로 몇 년, 프리랜서로 몇 년을 보냈다면 둘을 합쳐서 10년이 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한 가입 기간은 ねんきんネット나 연금사무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Q. 일본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 국민연금도 따로 내야 하나요?
A. 한일 협정의 핵심이 바로 이중 가입 방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일하는 나라의 연금 제도에만 가입하고, 일시 파견인 경우에만 파견한 나라의 제도에 가입합니다. 일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일본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국민연금 임의가입 등 개인 상황은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확인하세요.
Q. 탈퇴일시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후생연금 탈퇴일시금은 20.42%가 원천징수되고 환급 신청으로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 국민연금 탈퇴일시금은 비과세라는 해설이 있습니다. 회사원 기간이 긴 사람은 세금 처리 방법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10년을 채우고 한국에 돌아가면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A. 수급 자격을 갖춘 뒤라면 한국에 살아도 일본 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수령 계좌, 청구 절차, 세금 처리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귀국 전에 연금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
프리랜서의 국민연금은 "내야 하는 돈"이지만,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다. 2년 전납으로 1.7만 엔을 아끼고, 일본에서 연금을 받을 생각이라면 월 400엔짜리 付加年金으로 노후 연금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이라면 한일 협정에 기간 통산이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일본 연금은 일본 가입 기간만으로 10년을 채워야 하고, 그 전에 귀국하면 돌려받는 금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지금 할 일은 ねんきんネット에서 내 가입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회사원 시절과 프리랜서 시절을 합쳐 몇 년인지, 10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고 있으면 前納, 付加年金, 귀국 시기까지 모든 판단이 훨씬 쉬워집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에 가까워지고 있어서, 탈퇴일시금보다는 10년을 채워 일본 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귀국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납부한 기간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탈퇴일시금 상한 개정의 시행일은 확인이 필요하니, 실제 청구 전에는 일본연금기구나 연금사무소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일본 IT 프리랜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일본 IT 앱 현장에서 XML을 Compose로 옮긴 1년 (점진적 마이그레이션, 디자인 시스템, 일정 협상) (0) | 2026.10.04 |
|---|---|
| 모바일 개발자가 TV 앱을 만나면 생기는 일 (Android TV, tvOS, 포커스 처리) (0) | 2026.10.03 |
| 일본 IT 프리랜서 UR 퇴거 (14일 전 신청, 원상회복 비용, 외국인 이사 신고) (0) | 2026.10.02 |
| 일본 IT 프리랜서 건강보험 (任意継続, 国民健康保険, 보험료 상한) (0) | 2026.10.01 |
| 일본 IT 프리랜서 퇴직금 만들기 (小規模企業共済, iDeCo, 절세 효과) (0) | 2026.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