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건강보험 전환입니다. 회사원일 때는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내주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졌지만, 이제는 직접 고르고 직접 내야 합니다.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 퇴직 전 회사의 건강보험을 이어서 드는 「임의계속(任意継続)」과 거주지 지자체의 「국민건강보험(国民健康保険)」입니다. 어느 쪽이 싼지는 퇴직 전 연봉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 특히 연봉이 높았던 IT 엔지니어라면 차이가 연간 수십만 엔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6년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 구조가 바뀌었으니,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전환할 때 임의계속과 국민건강보험을 비교해 본 뒤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했습니다. 회사원 때는 신경 쓰지 않았던 보험료를 직접 내게 되면서, 프리랜서 전환 후 고정비가 생각보다 커진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퇴직 후 2년간의 선택지: 任意継続
임의계속은 회사를 그만둔 뒤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전에 가입했던 건강보험에 최장 2년간 계속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입 조건은 퇴직 전까지 계속해서 2개월 이상 피보험자였을 것, 그리고 자격 상실일(퇴직일 다음 날 등)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낼 것입니다. 20일째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되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가입할 수 없으니 퇴직 전에 미리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회사 부담분이 없어져 전액 본인이 냅니다. "그럼 두 배가 되니 비싸겠네" 싶지만, 여기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장치가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 계산 기준에 상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협회けんぽ의 경우 임의계속 보험료는 퇴직 시 표준보수월액과, 전체 피보험자의 평균 표준보수월액 중 적은 쪽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출처: 協会けんぽ 令和8年度の任意継続被保険者の標準報酬月額の上限). 2026년도 이 상한은 32만 엔입니다.
즉 회사원 시절 월급이 60만 엔이든 80만 엔이든, 임의계속 보험료는 월 32만 엔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도 도쿄도 요율로 상한에 걸린 경우를 보면, 건강보험료가 40세 미만은 월 31,520엔, 40~64세는 개호보험료가 더해져 월 36,704엔이고, 여기에 새로 생긴 子ども・子育て支援金(0.23%)이 별도로 붙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대략 39만~45만 엔 수준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매월 10일이고,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잃습니다. 앞서 쓴 영주권 글에서 강조한 "기한 내 납부"가 여기서도 그대로 중요해집니다. 계좌이체나 전납(前納)으로 납부 실수를 막아 두는 것을 권합니다. 또 임의계속 중에는 원칙적으로 상병수당금(傷病手当金)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대상: 퇴직 전 2개월 이상 계속 가입
- 신청: 퇴직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 (기한 엄수)
- 기간: 최장 2년
- 보험료: 전액 본인 부담, 단 기준 금액 상한 32만 엔 (2026년도 협회けんぽ)
- 납부 기한: 매월 10일, 미납 시 자격 상실
요약: 퇴직 전 연봉이 높았다면 임의계속은 상한 덕분에 "생각보다 싼"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일 신청 기한과 매월 10일 납부 기한을 놓치면 끝이니 일정 관리가 핵심입니다.
2026년부터 구조가 바뀐: 国民健康保険
국민건강보험은 거주지 지자체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프리랜서가 되면 기본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에는 14일 이내에 시구정촌(市区町村)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도부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의료분, 후기고령자지원금분, 개호분(40~64세만)의 3구분이었는데, 2026년 4월부터 「子ども・子育て支援納付金分」(상한 3만 엔)이 추가되어 4구분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보험료 상한(賦課限度額) 합계도 109만 엔에서 113만 엔으로 올랐습니다.
구분 2025년도 2026년도
| 의료분 | 66만 엔 | 67만 엔 |
| 후기고령자지원금분 | 26만 엔 | 26만 엔 |
| 개호분 (40~64세) | 17만 엔 | 17만 엔 |
| 子ども・子育て支援納付金分 | ― | 3만 엔 |
| 합계 | 109만 엔 | 113만 엔 |
여기서 하나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113만 엔은 하나의 상한이 아니라 구분별 상한을 더한 숫자입니다. 개호분은 40세 미만에게는 붙지 않으므로, 40세 미만 세대의 실제 상한은 67 + 26 + 3 = 96만 엔입니다. 40세가 되는 순간 상한이 17만 엔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히는 기초공제 후 총소득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래서 앞서 쓴 소규모기업공제나 iDeCo 같은 소득공제로는 국민건강보험료가 줄지 않습니다. 요율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연봉이 높았던 회사원이 퇴직한 다음 해에는 그 높은 연봉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기 때문에 상한 근처까지 가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 퇴직 후 14일 이내 시구정촌에 신고
- 2026년 4월부터 4구분, 子ども・子育て支援納付金分 신설
- 상한: 40세 미만 96만 엔 / 40~64세 113만 엔 (2026년도)
- 전년도 소득 기준 계산, 소규모기업공제·iDeCo로는 줄지 않음
- 요율은 지자체마다 다름
요약: 국민건강보험은 2026년부터 지원금이 추가되며 상한이 113만 엔이 됐습니다.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퇴직 첫해에는 회사원 시절 연봉이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어느 쪽이 쌀까: 보험료 상한으로 비교하기
이제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고소득으로 양쪽 모두 상한에 걸리는 경우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구분 임의계속 (도쿄, 상한) 국민건강보험 (상한)
| 40세 미만 | 약 39만 엔/년 | 최대 96만 엔/년 |
| 40~64세 | 약 45만 엔/년 | 최대 113만 엔/년 |
※ 임의계속은 2026년도 도쿄도 협회けんぽ 요율 기준 월액에 지원금 0.23%를 더해 12개월로 환산한 개략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보험료는 지자체 요율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퇴직 전 연봉이 높았다면 임의계속이 연간 50만 엔 이상 쌀 수도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반대로 퇴직 전 연봉이 낮았거나, 퇴직한 해에 소득이 크게 줄어 국민건강보험료가 낮게 나오는 경우라면 국민건강보험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답은 "내 숫자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교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퇴직 전에 거주지 구청이나 시청 국민건강보험 창구에 전년도 소득을 알려주고 국민건강보험료 시산(試算)을 받아 보세요. 그리고 협회けんぽ(또는 다니던 회사의 건강보험조합)에 임의계속 보험료를 확인한 뒤 둘을 비교하면 됩니다. 회사가 건강보험조합(健保組合) 소속이었다면 상한 금액이 협회けんぽ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 축도 생각해야 합니다. 임의계속은 최장 2년이고, 국민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 기준이라 프리랜서 2년차부터는 프리랜서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흔히 쓰는 전략은 1년차는 임의계속, 2년차에 국민건강보험 보험료가 더 싸지면 그때 전환하는 것입니다. 임의계속은 본인 희망으로 탈퇴할 수도 있으니, 매년 4~6월에 새 연도 국민건강보험료가 확정되면 다시 비교해 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저는 당시 두 보험료를 제대로 비교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했는데, 나중에 계산해 보니 임의계속이 더 저렴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프리랜서 전환 전에 미리 비교해 보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 고소득 퇴직자: 임의계속이 크게 유리한 경우가 많음
- 저소득·소득 급감: 국민건강보험이 유리할 수 있음
- 비교 방법: 구청 국보 시산 + 건강보험 임의계속 금액 확인
- 건보조합 소속이었다면 상한이 다를 수 있음
- 매년 국보료 확정 시점에 재비교
요약: 임의계속은 상한 덕분에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고, 국민건강보험은 소득이 낮아질수록 유리해집니다. 퇴직 전에 두 금액을 직접 받아 비교하고, 2년차에 다시 한 번 비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하고 20일이 지나버렸습니다. 이제 임의계속은 못 하나요?
A. 원칙적으로 기한을 넘기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20일째가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되고, 우편으로 낼 경우 기한 내 도착이 기준입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 신고 기한도 있으니 서둘러 시구정촌에 신고하세요.
Q. 임의계속 보험료는 2년 동안 똑같나요?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40세가 되어 개호보험 대상이 되거나 보험료율이 바뀌면 달라지고, 상한에 걸린 사람은 매년 4월 상한액이 바뀌면 보험료도 함께 움직입니다. 2026년도처럼 子ども・子育て支援金이 새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국민건강보험료를 낮출 방법은 없나요?
A.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므로, 확정신고에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반면 소규모기업공제나 iDeCo 같은 소득공제는 보험료 계산 기준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크게 줄었다면 지자체의 감면 제도 대상이 되는지 창구에 문의해 보세요.
Q. 프리랜서도 회사원처럼 사회보험에 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1인 법인을 세워 본인을 임원으로 두면 법인의 사회보험(건강보험·후생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 설립·유지 비용, 후생연금 부담, 앞서 쓴 인보이스 3割特例 대상 제외 등 따져볼 점이 많아서, 세리사와 전체 수지를 계산한 뒤 판단하는 것을 권합니다.
결론
프리랜서 건강보험은 "어디에 가입하느냐"보다 "언제, 어떤 숫자로 비교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퇴직 전 연봉이 높았던 IT 엔지니어라면 임의계속의 상한 32만 엔 덕분에 1년차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고, 2년차부터는 프리랜서 소득 기준의 국민건강보험과 다시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026년 4월부터 子ども・子育て支援金이 더해져 국민건강보험 상한이 113만 엔까지 오른 만큼, 비교의 의미는 더 커졌습니다.
지금 전환을 준비 중이라면 퇴직 전에 두 가지만 챙기세요.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료 시산을 받는 것, 그리고 임의계속 신청 기한 20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것입니다. 이미 프리랜서라면 매년 6월쯤 국민건강보험료 통지서가 오면 다른 선택지와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프리랜서 전환 당시 별다른 비교 없이 국민건강보험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다시 선택한다면 퇴직 전에 임의계속과 국민건강보험료를 직접 계산해 보고 결정할 것 같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보험료율과 상한은 매년 바뀌며 지자체·건강보험조합에 따라 다르니, 실제 금액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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